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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안경테 수리기간 및 수리비용 안내 ⚠️
제목 ⚠️ 안경테 수리기간 및 수리비용 안내 ⚠️
작성자 바우런안경원 (ip:)
  • 작성일 2023-02-13 19: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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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에 안경렌즈의 파손, 손상에 대해서는 AS가 불가능합니다.+



아래는 공정거래위원회(1AA-2211-0850443) (1AA-2306-0470655)질의 후,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경테  A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2일부터 적용.)




아래의 내용을 판매 때 미리 사전고지 안했다고 하는 고객도 있을것입니다.

자동차를 팔면서 과속 하지 마라고 미리 애기 하지 않고 떡을 팔면서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미리 애기 하지 않습니다.


사용중에 안경테가 파손 될 수있다는 것을 미리 애기 안했다고 수리비용 지불을 거부하는 고객도 많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경테 파손 AS






개인적으로 사용중인 골프채 미즈노 7번 아이언이 실제로 파손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2023년 9월3일 오후 00골프장에서)

수리비용은 5만원이고 8일 소요, 미즈노 본사로 배송비용이 3.000원 미즈노 본사에서 매장으로 보내는 비용이 3.000원입니다.

17만원에 구입한 골프채의 수리비용이 50.000원  왕복 배송비용이 6.000원   합계가 56.000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골프채가 파손된다는 것은 처음 알았고 7번아이언 수리 기간 때 6번으로 대체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의 과실일까요?  아니면  제조사의 제조결함일까요??



골프채도 파손이 되는데 매일 닦고, 만지고, 충격 받는데 안경테가 파손이 안될까요?

예를들면 안경테를 하루에 5회 10번씩 문질러 닦는다고 생각하면 1년이면 18.250번을 만지는 것입니다.




안경테가 파손되면 안경원은 죄인이 됩니다.  

안경테는 강철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하다 보면 파손이 될수 있고

안경테를 파손될때까지 사용하면 언젠가는 파손 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위 안경테는 안경렌즈를 살살 닦는데 안경테가 파손이 됐다고 30분동안 폭언, 욕을 하고 간  60대 여성 


 윤00 고객의 안경테입니다.  안경테가 부러졌다고 해서 30분동안 욕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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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판매한 안경테의 수리


파손이 아닌 안경의 나사가 빠지거나 변형된 경우, 무료로 당일 수리 가능합니다. 

다른 안경원에서 구입한 안경도 수리 가능합니다. (*일부 제품 수리 불가.)



안경테 구입 가격이 80,000원 이하일 때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구입 비용에 비해 많은 수리비가 발생하여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경테가 28.000원인데 수리비가 30.000원이면 수리를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손 안경테 수리안내



1. 구입 3개월 이내: 무료수리

2. 3개월 이후 수리 비용: 3만원 

제조사가 지방에 위치하여 왕복 택배비용 6.000원 수리비용 24.000원은 제조사에 지불합니다.

3. 일부 안경테는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뿔테,셀룰로이드,울템  등의 안경테  파손은 수리가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 수리 기간 

1. 10일~14일 소요됩니다. (택배 기간 3~4일 포함합니다.)

2. 제조사는 지방에 있고 택배로 배송을 하고 수리 후 다시 매장으로 다시 배송을 합니다

3. 수리기간에 대여 안경 지급하지 않고, 수리기간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자동차는 렌트카를 주는데 왜 안경은 대여 안경을 주지 않냐고 하는 고객이 많은데 렌트카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 구입 기간 3년 이상:

제조사에 부속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국외 생산 안경테   

1.수리비용3만원 

2.국내 최고 수준의 수리 전문가에게 의뢰해 수리합니다.

3.새 안경테와 수리 후 색깔,모양 등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4.일부 안경테는 수리가 불가능 할수 있습니다.


 



 


매장에 안경테를 가지고 방문해 안경렌즈만 교환할 때 안경테가 파손된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금액을 변상해드립니다.


1. 파손된 부위가 수리가 가능하다면 제품의 변상보다 수리를 우선으로 합니다. 

2. 수리비용을 아래 구입 기간 감안해 변상합니다. 

3. 변상을 원할때는 과거 구입한 금액의 영수증이나 기타 증명을 해야 합니다. 

4. 구입한 금액이 증명이 안된다면 변상 불가능합니다.

5. 구입한지 1년 이내-70%변상   1~2년-60%변상   2~3년 -40%변상   3~4년 -30%변상    4~5년 -20%변상  5년이상 -10%변상  

6. 파손 된 경우 안경테 구입 기간이나 수리 기간때 대여, 임시 안경은 드리지 않습니다. 

7. 수리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습니다. 

8. 위의 사항이 불신이 있다면 소비자보호원의 신고나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9. 위의 사항을 미리 애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고객도 있을것입니다. 파손을 될것을 미리 예측해서 애기하기는 어려운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질의 후 답변 글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306-0470655)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안경원을 운영 중으로 안경태 등을 구매한 고객이 사용 중 파손되었다고 변상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 주체나 보상 범위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기본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이나 약관 등 분쟁해결방법에관하여거래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된 바가 없는 경우에 신속하고 원할한 분쟁해결을 지원하기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다시 말해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적자치의원칙에 따라 민간 경제주체들 간에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개별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양 당사자간 체결한계약이나약관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나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4.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안경렌즈 및 안경테 등 구매(판매)거래 등에서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안경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기준에서 자체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이나 안경테나 렌즈 등의 파손?훼손시 보상여부나 보상범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 다만, 사업자별로 자체적인 품질보증기준 등을 설정하여 운영한다면 사후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이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5. 본 답변 관련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소비자거래정책과 문??사무관(☎044-200-4447)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질의 후 답변 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211-085044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안경테 파손에 따른 수리와 관련하여 1.고객이 수리비용을 미지불 시 수리를 거부하면 위법인지, 2.수리비용을 받는 것이 위법인지, 3. 수리기간동안 임시안경을 미제공시 위법인지 4. 유상수리 기간을 법률로 정한 기간이 있는지' 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일반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 상 품질보증기간 설정 등 무상 수리, 교환, 환불 등 정책과 상품의 가격은 사업자가 자신의 판매전략, 경영여건,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의 위배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해당 품질보증내용 및 AS 내용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품결함의 경우 소비자는 민법 제580조 내지 제582조에 따라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또는 하자없는 물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품구입당시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소비자는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선의이어야 하며 또한 알지 못하는데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5.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분쟁당사자간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의료기기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2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3)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ㅇ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 기능 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ㅇ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
4)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5)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 위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귀하의 질의1,2번과 관련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경우나 제품 결함으로 인해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수리나 품질보증기간 이후의 수리의 경우 유상으로 수리한다고 하여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질문 3번과 관련하여 수리기간동안 임시안경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한 정책은 사업자가 정할 수 있으며,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4번과 관련하여, 무상수리나 유상수리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 소관 법률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분쟁해결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분쟁발생 시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경테 소관 개별법령으로 수리기간이 정해진 바가 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본 답변은 귀하의 질의를 기초로 작성되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이후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비자정책과 주?? 사무관(044-200-44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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